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산출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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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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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반출요청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반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ㆍ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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