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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