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0조 (인수 및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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