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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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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