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5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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