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3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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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②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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