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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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⑥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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