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 (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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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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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