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 (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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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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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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