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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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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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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