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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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수요 정보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사항3.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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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수요 정보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사항3.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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