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인을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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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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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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