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3. 법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5.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6.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7. 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