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3. 법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5.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6.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7. 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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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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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