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3. 법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5.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6.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7. 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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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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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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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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