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총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총사업예산의 8/1000, 5/1000를 각각 지급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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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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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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