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작업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제외)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3.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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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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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