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3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고 따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마감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마감일 이전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영 제6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사실관계 검증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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