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 (적합성 여부의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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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현장조사, 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으로 적합성 여부를 기술하여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동의: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이 제15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협의대상계획이 해양공간계획의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에 부합하며 입지로 적절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2. 조건부 동의: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 등이 일부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 등에 관한 조정, 검토자료 보완, 관계기관 협의(인ㆍ허가를 포함)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함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현장조사, 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으로 적합성 여부를 기술하여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동의: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이 제15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협의대상계획이 해양공간계획의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에 부합하며 입지로 적절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2. 조건부 동의: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 등이 일부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 등에 관한 조정, 검토자료 보완, 관계기관 협의(인ㆍ허가를 포함)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함3. 부동의: 협의대상계획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입지의 적절성 등이 많이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을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 등이 대상해양공간에 부적절한 경우를 말함
②장관은 적합성 여부의 결정이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이 필요한 내용이나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적합성 여부의 결정을 통보하기 전에 협의요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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