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기록ㆍ보관ㆍ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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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협의절차 이행 촉구 등제26조 ·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 조사제27조 · 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제28조 ·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제29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