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 (보고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법, 영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 제13조제2항과 별표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독촉기간이 지나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관이 보고서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나. 보고서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다.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의 적절성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이용ㆍ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대안을 검토한 경우라.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 분석에 미래 활용수요와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분석ㆍ예측과정에서 부적절한 기초자료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마. 협의대상계획과 주변 환경 및 이용행위 간 상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해양공간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바. 대상해양공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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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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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