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쟁점사항의 협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지역주민 대표(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2명 이내로 위촉한다)3. 이해관계자 대표(협의대상계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별 2명 이내로 위촉한다)4. 환경단체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및 보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2. 필요시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참관3. 그 밖에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시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에게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장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 시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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