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보고서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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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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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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