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검토의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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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1.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2. 해당 협의대상계획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1.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2. 해당 협의대상계획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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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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