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 (협의절차 이행 촉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협의 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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