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 (협의절차 이행 촉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협의 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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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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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