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중점 검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협의대상계획이 관리계획 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대상계획으로 인해 이용ㆍ개발 및 보전 간 수요가 상충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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