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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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의 비고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비고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2. 이미 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3. 영 별표 비고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4.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받은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의 주된 내용(해양공간의 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의 비고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비고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2. 이미 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3. 영 별표 비고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4.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받은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의 주된 내용(해양공간의 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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