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2.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수당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 참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