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해양공간"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이하 "적합성협의"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이용ㆍ개발계획 및 지구ㆍ구역(이하 "협의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공간과 제9조에 따라 협의대상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한다.2.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적합성협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적합성 검토결과를 말한다.3. "협의요청기관"이란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이하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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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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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