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적합성협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협의 요청시기는 영 제13조와 별표를 따른다. 이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 내용 중 대상해양공간의 위치 및 규모 등이 구체화되어 적합성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시기부터 적합성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협의의 요청일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청서와 보고서 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요청서와 보고서 등의 접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접수일자를 적합성협의의 요청일로 본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보고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요청한 날과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고서 등의 보완 접수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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