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 및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공동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2.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양공간관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의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결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자문위원은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상교통ㆍ안전ㆍ수산ㆍ관광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영역을 고려하여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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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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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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