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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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 및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공동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2.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양공간관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의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결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 및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공동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2.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양공간관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의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결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자문위원은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상교통ㆍ안전ㆍ수산ㆍ관광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영역을 고려하여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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