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보고서 작성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요약문2. 협의대상계획의 개요3. 대상해양공간 범위 설정 및 개황4.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과의 부합성5.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6.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7. 미래수요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8. 종합 검토 및 결론9. 협의대상계획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 및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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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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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