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검토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반드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1. 전문기관2. 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3.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4.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6.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장관은 전문기관이 의뢰하는 검토의뢰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할 경우, 그 사실을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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