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제15조에 따른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2.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의뢰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5.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전문기관 검토의견 종합ㆍ분석6. 제24조에 따른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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