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제15조에 따른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2.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의뢰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5.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전문기관 검토의견 종합ㆍ분석6. 제24조에 따른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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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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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