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보고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이 보고서 등을 검토해야 할 기본요건과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요건가. 영 제13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및 요청시기의 적정성나. 제12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다. 계획공간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부합하는 협의대상계획인지 여부2. 세부요건가. 검토항목ㆍ범위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나. 대상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인 해양공간특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다.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검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라.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의 적절성을 충실히 검토하였는지 여부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이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바.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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