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보고서의 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의 분량은 해양공간적합성 분석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2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대상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분량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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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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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