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보고서의 분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의 분량은 해양공간적합성 분석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2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대상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분량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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