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0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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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해양공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보고서에 적힌 대상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결과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서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3. 그 밖에 대상해양공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해양공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보고서에 적힌 대상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결과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서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3. 그 밖에 대상해양공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가, 협의요청기관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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