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협의대상계획이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해양공간이 최적의 입지 및 이용ㆍ개발계획임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은 규칙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대상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保全)의 갈등이 있거나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충되는 수요와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관련 근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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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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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