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4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ㆍ성토ㆍ정지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②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20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이 작성ㆍ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③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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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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