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4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ㆍ성토ㆍ정지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20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이 작성ㆍ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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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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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