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9조 (승인신청 서류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1. 승인신청 내용이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2.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14조에 따라 작성 및 검토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4.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설계결함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6.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이 지난 경우7. 그 밖에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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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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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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