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5조 (총사업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算定)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2. 영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 이자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비율을 20:80으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3. 삭제4.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의 적용금리는 수신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 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1년)"으로 하고, 대출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대출평균-기업대출-시설자금대출"로 하며, 이자율 적용시점은 직전 분기 말일 기준 금리를 차분기에 적용할 금리로 정한 후 해당 기간(분기)을 곱하여 산정한다.
항만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 후 2개월 이내에 항만시설 중 귀속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비관리청 및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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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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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