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 (자금조달계획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평가액"이라 한다)이 총사업비를 넘을 것2.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평가액이 총사업비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차액은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3.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하거나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 합산 가능
②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원조달능력을 심사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③시행허가나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점에서 지급 완료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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