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9조 (무상사용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보전 의무ㆍ사용범위ㆍ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시설을 원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전대차 계약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항만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이 법 제15조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관리청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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