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1조 (시행허가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한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시행허가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시설 귀속 범위 및 법령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3. 법 제15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4.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5. 영 제13조제2항 또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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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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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