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4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4. 국가에 귀속할 시설ㆍ부지 등의 명세서
항만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10조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준공일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항만개발사업기간(준공연월일)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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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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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