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8조 (허가와 승인신청의 동시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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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과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업무부서에서 한꺼번에 허가와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에 관한 내용은 공사업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과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업무부서에서 한꺼번에 허가와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에 관한 내용은 공사업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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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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