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5조 (타당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을 통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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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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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