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3조 (공사지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승인된 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승인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등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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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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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