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3조 (공사지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승인된 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승인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등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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