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8조 (해운대리점의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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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들어간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대납경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들어간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대납경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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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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