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30조 (항만관리청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