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30조 (항만관리청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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