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0조 (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이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2.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3.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4.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 여부5.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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