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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