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③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하여 재무ㆍ회계, 항만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및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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