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③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하여 재무ㆍ회계, 항만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및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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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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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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